[독자편지]나희남/멋대로 통화료『일단 내라』억지

  • 입력 1999년 7월 29일 19시 36분


며칠전 이달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6만여원이니 납부하라는 이동통신회사의 안내전화를 받았다. 요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았다. 기본요금이 1만5000원인 ‘이코노미’ 요율을 신청했는데 고지서에는 5만5000원인 ‘프리미엄’으로 적혀 있었다.

SK텔레콤에 확인해보니 “실수로 요금체계가 잘못 입력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으니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다음 달에 요금청구 때 추가 부담분을 공제해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가입자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요금고지서를 발급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

나희남(대학생·인천 부평구 부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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