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서전행장이 주씨에 대한 ‘성공사례금’으로 준비했던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퇴출결정 직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성수(柳聖秀)인천지검 차장검사는 “임지사 등 구속자들을 다음주 중 기소할 방침”이라며 “일부 피의자는 기소단계에서 적용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해 이영우씨에 대한 혐의가 사기에서 알선수재로 바뀔 것임을 시사했다.
〈인천〓박정규·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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