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이 받은 돈은 선거지원금 명목의 정치자금이라고 발표했다.
선거비용으로 썼다면 선관위에 사용내용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둘러대는 것 같은 인상이다. 은행장과 정치인의 돈거래가 정치자금이라면 고객들은 후원회 회원이란 말인가.
일반 공무원은 소액의 뇌물수수도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뇌물성 정치자금에는 관대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 등의 주도로 정치자금법 개정운동이라도 펴야 한다.
김성덕(서울 은평구 신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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