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수년간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고 실제 수수료율(0.74%)이 법정 수수료율(0.44%)보다 높은 현실을 들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또는 전세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기준이 되는 매매 또는 전세가는 수수료율이 정해진 뒤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그만큼 오른 셈이다. 실제 수수료율이 법정 요율보다 높은 것은 중개업자의 횡포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료를 한꺼번에 2∼3배씩 올려주려는 정부 정책은 누구에게 폭리를 안겨주자는 것인가.
정병인(사업·서울 송파구 송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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