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미술관은 위조작을 만들거나 매매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더 이상 위조작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를 ‘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
미술관측은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 고소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직당국에도 선처를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문선생의 위조작은 1백여점 정도로 추정된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6월 문선생의 ‘감(感)’과 ‘개미’ 등 9점을 위조해 판매한 최모(34) 박모씨(61)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마산〓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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