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수의 글에는 ‘한국노총 의보노조 등이 통합의료보험법을 반대하는…’ ‘의보노조는 과거에는 소득역진성과 비효율성 때문에 통합의료보험법을 반대한다’는 등의 구절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의보노조는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의 약칭으로 의료보험 통합을 주장해 왔고 현재도 그렇다. 김교수는 의보노조와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혼동한듯 하다.
아울러 자기공명영상(MRI)촬영장치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김윤기(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총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