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05 18:231999년 8월 5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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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사업주가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고도 일을 계속했다. 세무서에 제보했더니 “세금포탈신고 센터에 전화를 하면 곧바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자 “연락처를 남기면 처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그 공장은 여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다.
곽현이(전남 순천시)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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