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나 스타TV 등 해외 위성방송은 국내 중계유선이나 케이블TV가 자신들의 방송을 수신해 불법으로 재송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불법 재송출을 묵인하는 것은 해외 위성방송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에 따른 것이다. 현재로서는 수신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는 만큼 한국인들이 위성방송에 익숙해지도록 내버려 두다가 언젠가 해외위성방송이 허용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는 한국의 많은 시청자로부터 수신료를 거둬들일 것이다.
정부는 해외위성방송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위성방송을 재송출하는 중계유선이나 케이블TV가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 전 단계에서 소수의 해외위성방송을 상대로 할 때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오양호(법무법인 태평양 정보통신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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