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지법 “판사가 주례 서 드려요”

  • 입력 1999년 8월 7일 00시 20분


청주지법(법원장 권성·權誠)은 법원내 회의실 등을 무료예식장으로 제공하고 법원장이 주례를 서는 ‘판사주재 혼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예식은 소회의실심문실법정 등에서 법정과장이사회를보는 가운데 치러지며주례는원칙적으로 법원장이 맡되 일정상 어려울 때는 부장판사 등이 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소란스럽고 시간에 쫓기는 일반 예식장을 피해 엄숙한 결혼식을 원하는 주민이나 예식장 대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등이다.

혼례는 약 20분 동안 △신랑신부 입장 및 맞절 △혼인서약 △성혼선서 및 반지교환 △주례사 △사진촬영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법원측은 신랑신부에게 법원마크가 새겨진 손목시계를 축하선물로 줄 계획이다.

그러나 예복 마련과 신부화장 기념사진 비용 등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예식도 평일에만 가능하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 결혼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0431―270―7154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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