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길협/이면지에 개인정보 노출 조심을

  • 입력 1999년 8월 9일 19시 21분


며칠전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 뒷면에는 ‘이면지 활용’이라고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이면지에는 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은행계좌번호 은행명 금액 등이 소상히 적혀 있었다. 요즘은 전화료 청구서나 은행CD기 명세서 등에서도 은행계좌번호의 뒷자리 일부는 ‘***’식으로 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물자절약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신상정보가 허술하게 노출돼서는 안된다. 이면지를 활용할 때는 개인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기 바란다.

이길협(회사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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