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09 19:211999년 8월 9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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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RS를 통해 성금을 내면 전화료 청구서에 수재의연금 1000원 외에 시내전화료 전화세를 합쳐 1049원이 고지된다.
전화료는 몰라도 전화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나도 ARS로 성금을 냈는데 전화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상했다. 종교단체 헌금이나 자선단체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를 받는다. ARS라고 해서 수재의연금에까지 전화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이준호(경남 양산시 웅상읍)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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