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에 ‘농업인’이라는 다소 생소한 말이 들어가기까지는 농협과 축협의 통합논의에 따른 진통만큼이나 우여곡절을 거쳤다.
당초 농림부는 법안명칭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려고 했었다. 그러자 축협이 강력 반발했다. 축협측은 법안명칭이 그렇게 정해질 경우 축협이 농협에 흡수통합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법안에 ‘축(畜)’자를 꼭 넣어 ‘농축협동조합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농림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 그같은 전례가 있느냐며 거부했고 결국 축협측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 ‘농업인’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법안이 ‘농업인협동조합법’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협동조합’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농협에서 ‘농협’이 들어가는 모든 공식문서와 간판 등을 교체하고, 국제적으로 등록된 농협상표와 농협의 공식 인터넷사이트까지도 일일이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김영진(金泳鎭)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위는 1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최종 명칭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공종식 (정치부)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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