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농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농림부 통계를 보면 논 없이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전체 150만 농가의 19.7%(29만여가구)나 차지한다. 소작 형태도 대부분 외지인 소유의 작은 토지를 위탁영농 하는 방식이다.
만일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를 강제처분한다면 실제로 이 땅을 살 사람들이 누구일지 궁금해진다. 영세한 농민들은 농지를 매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여유있는 농민들이 매입한다면 소작을 주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이다. 결국 소작농들의 생계가 위협당할 수 있다. 소작농을 위한 대책도 강구했으면 한다.
이민우(경기 용인시 기흥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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