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

  • 입력 1999년 8월 12일 02시 50분


울산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1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최근 BC 국민 외환 등 신용카드 3개사와 ‘신용카드 수납계약’을 하고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모든 지방세를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현금이 없는 시민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돼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카드사별로 최고 18∼24개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2%를 신용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돼 그만큼 세금 수입이 줄어들지만 체납액은 격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들어현재까지지역의지방세 체납액은 130억원으로 연간 징수목표액(2800억원)의 4.6%다.

울산시 윤화남(尹和男)지방세과장은 “시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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