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은영/여행 예약취소 위약금 너무 많다

  • 입력 1999년 8월 13일 18시 41분


빠듯한 생활비를 조금씩 아낀 돈을 모아서 모처럼 제주도로 휴가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한 카드회사에 여행일정 등 모든 것을 일임하고 예약을 했다. 그런데 집중호우 때문에 여행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다. 회사측은 “우리 회사도 콘도예약을 취소하면 변상해줘야 한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총 경비 88만여원 중 16만여원을 위약금으로 물었지만 너무 속이 상했다.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할 때는 제대로 보상을 안하면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김은영(충남 천안시 신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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