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은행의 재테크 상담실에는 수익증권에 맡겨둔 돈을 서둘러 빼냈거나 예금 만기가 돌아와 목돈을 손에 쥐게된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자니 원금을 날릴까 걱정이고 은행 예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
이럴 때는 일단 만기 3개월 미만의 단기금융 상품으로 갈아타 기동성을 확보하면서 시장 추이에 따라 다음 ‘행선지’를 정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자〓신자유예금이나 신종적립신탁에 들어둔 경우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면 여유자금을 이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다.
작년 10∼12월에 연 8.5∼10.0%의 조건으로 1년제 신자유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지금 추가로 불입하면 가입 당시의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신자유예금은 아무때나 입금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만기가 3,4개월 정도 남은 가입자라면 단기상품의 효과를 살리면서 높은 금리도 적용받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
이 상품은 예금 만기 1개월 이전까지만 추가불입이 가능하고 월별 최고 입금한도가 500만원 정도로 제한된다.
신종적립신탁이나 자유적립식목적신탁에 가입한 사람도 만기 전까지 돈을 추가로 부으면 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신종적립신탁의 배당률은 평균 연 8∼9%, 자유적립식목적신탁은 연 7.0∼8.5%로 은행 예금금리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준.
그러나 신탁상품은 대우관련 회사채의 편입 비율에 따라 배당률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 불입을 할 때는 대우 회사채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자유로운 입출금을 원하면〓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MMDA)이 적합하다.
MMD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기간이 1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임시로 돈을 맡겨두기 편하다. 또 각종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결제할 수 있고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세금혜택은 없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예금액이 많을수록 금리가 후하다.
▽매월 이자를 지급받으려면〓단기로 돈을 맡기더라도 매달 이자를 챙기고 싶으면 정기예금이나 표지어음에 가입하는 게 좋다.
사은정기예금의 금리는 만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연 5.4%,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6.7% 안팎.
급전이 필요하면 예금을 담보로 ‘수신금리+1.5% 포인트’의 조건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3개월 이내로 굴리려 할 때는 정기예금 보다는 표지어음이 유리하다.
현재 표지어음 수익률은 30∼59일까지는 연 5.5%, 60∼90일은 연 5.9% 수준. 표지어음은 만기전까지 중도해지가 금지되는 단점이 있지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증권 종금사의 단기상품〓증권사의 신 머니마켓펀드(MMF)와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가 대표적.
신MMF는 하루만 맡겨도 연 6.0∼6.5%의 금리를 쳐주며 최소 예탁금 제한이 없고 수시입출금도 가능하다. 다만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CMA도 수익률이 높다. 최소 예탁금은 400만원 이상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수익성이 높은 단기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준다.
종금사의 자발어음과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도 1∼3개월간 투자하면 연 6∼8%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
(도움말:조흥은행 재테크상담실 서춘수과장 02―3700―4618)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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