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와 각 구 군에 따르면 인천시는 앞으로 각 기초자치단체가 연면적 3만㎡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 공동주택,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내 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선 구 군은 건축조례 개정안이 기초단체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동시에 심의절차 과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을 나타냈다.
한 구청장은 “행정규제와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를 시가 빼앗겠다는 것은 구청장을 믿지 못한다는 것으로 밖에 해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내 10개 구청장과 군수들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조만간 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구의회의장단협의회를 긴급소집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일선 구 군의 고유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축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 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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