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판교톨게이트 통행료징수/당국 이해 안돼

  • 입력 1999년 8월 19일 19시 11분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의 통행료 징수 문제가 최근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 주민들이 수원지법에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로는 산이나 강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물(공물)”이라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다른 대체도로가 있는데도 고속도로를 이용해 편익을 누렸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반대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를 둘러싼 당국과 주민간의 갈등이 마침내 소송으로 번졌다. 이 해묵은 다툼은 때로는 집단민원으로, 때로는 정치권을 통한 정책적 해결 방안이 거론되다가 그때마다 일과성 해프닝처럼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소송제기는 보다 진지하게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근본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모든 분쟁과 갈등이 궁극적으로 법에 의한 평화적 해결로 귀결돼야 한다.

개인과 개인간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간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에서 필자는 단순히 주민의 한사람이 아니라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소송이 갖는 사회적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법치주의와 거리가 먼 세상에서 살았다.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래에 들어서도 법이 도외시된 것은 마찬가지다. 위기 극복이라는 이유로 법절차는 간데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결단과 지시, 방침 등으로 모든 일이 처리됐다. 한편으로는 저급한 상업주의의 논리에 이끌려왔다. 이 사건을 다루면서 알게 된 문제의 근원 또한 바로 이러한 법인식의 결여와 오도된 상업주의의 침투였다.

도로는 상품이나 재화가 아닌 공물(公物)로서 국가가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의 관리는 엄연히 행정작용에 속하는 것이지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활동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관계 당국은 이를 마치 무슨 전기 가스 통신사업 같은 공기업의 사업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도로관리를 포함한 모든 행정은 법의 지배에 따라 공평하게 시행할 국가작용일 뿐이다. 이용자 부담 운운의 논법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이 치안방범 활동을 한다고 지역주민에게 방범비를 받거나 소방관서가 진화작업을 해놓고 해당자에게 그 비용을 받는다는 발상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원초적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주민과 정부간의 힘겨루기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이기적 대립과 비난 차원이 아니라 정당한 법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싸움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희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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