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공사 미분양 아파트 특별세일-성업공사 공매

  • 입력 1999년 8월 22일 19시 00분


주택공사가 9월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특별세일하고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정리과정에서 사들인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을 27일 공매한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주택공사▼

5가구 이상을 매입하면 대금 납부조건을 크게완화한다.이미주택공사 아파트를 계약한 경우 합쳐서 5가구를 채우면 된다. 이번 세일로 가구당 400만∼1000만원의 할인혜택이 있다는것. 대상미분양아파트는3만3000여가구로 선착순 마감한다.

5가구 이상 구입시엔 계약금을 15∼20%가 아닌 10%만 내면 되며 중도금을 내지않고 잔금낼 때 한번에 내면 된다. 입주가 6개월 이내면 이런 조건 외에 아파트가격의 40%안에서 2년간 무이자할부도 해준다.

5가구 이상을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간 임대후 되팔경우 양도소득세(전용 25.7평이하)를 전액 면제받는다. 앞으로 취득·등록제(전용18평이하)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를 2가구 이상 구입하는 경우도 계약금을 10%만 내면 되며 아파트가격의 40%안에서 2년간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성업공사▼

법원 경매보다 싼 값에 부동산을 살 수 있다. 대부분의 매물 1차 최저공매가는 법원 1차 경매가의 60%선. 법원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됐기 때문에 권리관계도 깨끗하다.

최장 5년간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대금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 12월말까지 잔금을 모두 내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공매는 2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차례에 걸쳐 본사와 각 지사 공매장에서 실시한다. 투자설명회는 24일.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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