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종택/'광신도'부모의 아동학대

  • 입력 1999년 8월 24일 15시 59분


24일자 C4면 ‘광신도의 비극 경종 울린 카메라 앵글’ 기사는 부모의 종교적 믿음 때문에 병치료를 받지못해 고통받는 한 소녀의 비극적 사례를 고발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다뤘다. 나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상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였다.

부모의 친권행사에 가로막혀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이나 시청복지과 경찰서만 취재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찾아 해결책을 적극 모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친권상실이 선고되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김종택(광주 북구 운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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