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활성화]반년짜리 뮤추얼펀드 10월부터 판매

  • 입력 1999년 8월 25일 18시 42분


10월부터 만기 6개월짜리 채권형 단기 뮤추얼펀드 상품이 나온다. 또 대한 한국 현대투신 등 기존 3대 투신사도 이 뮤추얼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자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세금우대 채권형 저축상품의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수요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제출,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채권시장에서 사자는 세력이 실종돼 채권 소화가 안되는 점이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채권매수세력을 육성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 이번 방안의 추진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사채형 뮤추얼펀드의 경우 만기가 1년으로 제한돼 환금성과 유동성이 떨어져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금감위는 6개월짜리 상품이 나올 경우 최근 단기투자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 성향에 비춰 상당한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정상기(鄭相基)이사도 “그동안 단기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았다”며 “단기 뮤추얼펀드에는 7조원에 달하는 만기 6개월 미만의 공사채와 1년만기 채권들을 주로 편입해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증권투자회사법상의 뮤추얼펀드 설립요건을 고쳐 막강한 영업력을 갖고 있는 한국 대한 현대투신에 대해서도 공사채형 뮤추얼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허용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기존 3대 투신사는 그동안 증권투자회사법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뮤추얼 설립요건조항에 걸려 뮤추얼펀드를 설립할 수 없었다.

3대 투신사들이 뮤추얼펀드 시장에 가세할 경우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이자소득세를 적게 떼는 채권저축을 새로 도입해 채권매수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등은 비과세 채권형 저축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조세정책을 맡고있는 재정경제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장기과제로는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해 주로 3년 이상 장기채권의 매수세력으로 육성,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

한편 금감위는 수시로 환매해서 자금을 찾아갈 수 있는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연내 허용해달라는 투신업계의 요구는 환매사태 재연 우려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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