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옥련/생활민원 직접하면 알뜰생활에 도움

  • 입력 1999년 8월 26일 17시 03분


새마을금고에 저당을 잡히고 대출받은 적이 있다. 이자가 너무 부담이 돼서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를 내고자 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5만∼6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내가 직접 해보기로 했다.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했지만 처음 하는 일이라 은근히 걱정도 됐다.

먼저 구청에서 등록세 교육세용 3600원짜리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대법원 수입증지 1000원짜리 한 장을 사서 법원 등기소에 갔다. 잘못된 서류가 있어 다시 보완했지만 생각보다 힘든 일은 아니었다. 다른 주부들도 생활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면 알뜰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옥련(주부·부산 사상구 주례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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