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한전에서는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오후10시∼오전8시)에 열, 온수 또는 얼음 등을 생산해 저장했다가 하루종일 난방 급탕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야전력제도의 전기료는 일반 전기료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주택용 전력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전기요금 계약이 ‘주택용’으로 되어있는 상점이나 사무실은 ‘일반용’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하다. 요금 납부도 자동이체할 경우 요금의 1%(최대 5000원)을 감액해준다. 또 전기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때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