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는 이를 위해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사건처리 △법률고문 등의 전문분야를 나눠 소속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등록명부를 작성한 뒤 사건의뢰인에게 해당분야 변호사를 안내할 계획이다.
변호사회측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건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자들은 대전 서구 둔산동 변호사회관으로 가 변호사 안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042―472―3358,9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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