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상식]손보사들 경운기 '농기계 보험상품'판매

  • 입력 1999년 8월 29일 18시 45분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작업중에 발생하는 사고 뿐만 아니라 농기계로 도로를 운행하다 일반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추돌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

농기계 관련 사고가 빈발하자 각 손해보험사들은 5월1일부터 농기계 운행중 일어난 사고를 보상하는 ‘농기계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모든 농기계가 가입대상이며 농경작업중의 사고는 물론 논길이나 도로운행 중 발생한 사고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농기계보험의 종류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 4가지. 보장 내용과 범위는 일반 자동차보험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경운기나 트랙터에 연결된 트레일러에 실은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농기계를 빌려준 경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농기계를 운전한 경우 △농기계 음주운전사고(도로운행중 자기신체사고와 농기계손해는 제외) 등의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편이다.

보험료도 저렴해 경운기의 경우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8∼10만원 정도로 일반 자동차보험료의 10∼20% 수준에 불과하다.

농기계를 운전하던 중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의 대인배상(무한)과 대물배상에 가입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30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