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이규원/토지보상금 자녀양도땐 거액세금 추징

  • 입력 1999년 8월 30일 19시 35분


부산근교에서 농사를 짓던 박모씨는 몇년전 농토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땅을 토지공사에 수용당했다.

10억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쥔 박씨는 다른 것에 투자하기도 겁나고 자신이 죽을 때 이 보상금으로 인한 상속세도 피할 요량으로 보상금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일정액씩 나눠줬다. 나머지는 자신의 여생을 위해 쓰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보상금을 받은 지 만2년이 지나서 일어났다.

관할 세무서에서 토지보상금을 사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보상받은 10억원이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지 그 내역을 소명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던 것.

박모씨는 토지보상금을 자녀들에게 모두 나눠줬기때문에 소명자료를 만들 수가 없었고 천상 자녀들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예금명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증여당시 세법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와 30%에 이르는 가산세를 포함해 총 3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다.

아무 생각없이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박모씨의 자녀들은 무려 보상금의 3분의 1이 넘는 세금을 꼼짝없이 낼 수밖에 없었다.

보통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그날부터 일정기간동안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게된다. 사후관리기간은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있는 기한)동안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또는 사후관리대상 인원수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보상금이 같은 5억원이어도 대도시와 농촌, 사후관리 대상 인원이 수천명인 지역과 수십명인 지역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거액의 양도 또는 보상금을 받는 경우 적어도 양도금액 또는 보상금의 원금만이래도 본인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박모씨의 경우처럼 가산세를 포함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을 막을 수있을 것이다.

이규원<신한은행 재테크상담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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