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터넷에서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 입력 1999년 9월 2일 02시 25분


소액재판 등 간단한 소송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송 당사자들이 인터넷 이메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귀옥(安貴玉·41·여)변호사는 1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awinchon.co.kr)에 서민들의 개인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 DIY서비스’를 개설했다.

이 메뉴에 접속하면 소장 항소장 상고장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가압류신청서 집행사건신청서 구속적부심청구서 보석청구서 탄원서 최고서 등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 필요한 서류들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고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민사사건 5만∼13만원, 형사사건 3만∼9만원 선.

안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일반시민들이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라며 “비용도 저렴하지만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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