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귀옥(安貴玉·41·여)변호사는 1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awinchon.co.kr)에 서민들의 개인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 DIY서비스’를 개설했다.
이 메뉴에 접속하면 소장 항소장 상고장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가압류신청서 집행사건신청서 구속적부심청구서 보석청구서 탄원서 최고서 등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 필요한 서류들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고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민사사건 5만∼13만원, 형사사건 3만∼9만원 선.
안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일반시민들이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라며 “비용도 저렴하지만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