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우정렬/퇴직교원에 주는 훈포장도 차별대우

  • 입력 1999년 9월 2일 16시 08분


퇴직교원에게는 주는 훈포장의 수여기준이 학교 급별로 다르고 근무 기간도 너무 길게 잡고 있다.

국민훈장의 최고서훈인 무궁화장은 대학총장급에만 준다. 모란장은 대학교원의 경우 교육경력이 40년인반면, 초중등교원은 48년 이상이어야 한다. 8년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요즘 교원정년은 3년이 단축돼 48년을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48년 교육경력은 과거 사범학교 출신 교원이 정년 퇴임할 때나 가능하다. 초중등 교원 임용연령은 빨라야 23세여서 정년까지 근무해도 근무경력 39년 밖에 안된다.

초중등교원의 모란장 수여기준을 38∼39년으로 낮추거나 대학교원 기준과 똑같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교원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우정렬(교사·부산 중구 보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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