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모욕감주는 상사 명령은 따를 필요없다"판시

  • 입력 1999년 9월 2일 18시 25분


▽…서울행정법원은 2일 93년 모생명보험회사에 입사,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영업실적이 나쁘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97년 9월 대기발령과 함께 사무실 밖 복도에 책상을 놓고 근무할 것을 명령받은 데 불응해 무단결근했다가 같은해 10월 해고 당한 P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재판부는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이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등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서도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시….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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