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

  • 입력 1999년 9월 2일 19시 25분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또는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뇌물방지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뇌물공여 행위를 했다가 비록 현지국의 법률에 의한 처벌을 모면하더라도 한국 법률에 의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국제상거래의 보편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및 합작 파트너 국가는 모두 한국의 국제뇌물방지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라에 따라 뇌물이 제공되어야만 통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국제 상거래의 영역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행위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 불공정한 경쟁자라는 딱지가 붙어 세계시장에서 퇴출을 당할 수도 있다.

정의종<법무법인 태평양·증권금융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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