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뇌물방지법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국제상거래의 보편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및 합작 파트너 국가는 모두 한국의 국제뇌물방지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라에 따라 뇌물이 제공되어야만 통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국제 상거래의 영역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행위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 불공정한 경쟁자라는 딱지가 붙어 세계시장에서 퇴출을 당할 수도 있다.
정의종<법무법인 태평양·증권금융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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