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국내기업 뇌물방지 세계흐름 인식 부족

  • 입력 1999년 9월 2일 19시 25분


OECD의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을 건네며 사업하던 시대는 끝났다. GE 모토로라 휴렛팩커드 등 유수한 다국적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많은 외국기업들은 규범준수 관련부서를 설치해 윤리기준과 관련한 문제를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다.

올들어 국내에서도 국제뇌물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해외 지역별 사업관행을 재점검하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임직원 서약서를 받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각종 해외공사 등 국제 상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G그룹은 해외뇌물방지와 관련한 10대 체크포인트를 만들어 주지시키고 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서약서〓최고경영자와 임직원들이 뇌물방지 원칙을 지키려한다는 의지를 명문화 △내부감사〓해외뇌물 금지와 관련된 내부감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함 △에이전트〓현지 에이전트가 뇌물중개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지도 △파트너회사〓현지 파트너에게도 본사의 뇌물방지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가상테스트〓부패 개입 여부의 판단이 불확실한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날 신문에 관련기사가 났을 때 자신의 회사가 당혹감을 느끼게 될지를 가상해보고 거래의 적절성을 판단하라.

전반적인 국내기업의 대응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업윤리 강령을 제정한 기업은 20%에 불과하다. 그만큼 기업윤리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기업에 세무조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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