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우선株란?

  • 입력 1999년 9월 3일 18시 29분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회사가 수익을 배당하거나 망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주주는 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다.

96년 상법개정전에 발행된 우선주가 구형우선주. 보통주보다 1% 배당을 더 해준다. 법개정후 발행되는 우선주가 신형우선주. 종목명끝에 ‘B’자를 붙여 구형우선주와 구분한다. 신형우선주는 최저배당률이 정관에 명시되기 때문에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