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일 베를린에서 미국과 미사일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의 강성조치가 협상장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새로운 카드가 아닌가 여겨지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NLL을 설정한 주체가 미군사령관이라면서 미국을 상대로 새로운 경계선 협상을 하겠다는 북측의 발상은 잘못됐다.
우선 이 수역을 한국이 46년간이나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곳은 한국의 배타적 영해라는 데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없다. 한국의 요청 없이는 정전체제의 관리역할을 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서해상 경계선을 변경할 수 없다. 북한은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남북군사공동위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NLL은 정전체제의 구성요소로 정해진 것이지 일반적인 영해 경계선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영해선을 획정하려면 정전협정을 남북 평화협정으로 전환한 후에야 가능하다.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했듯이 서해상의 새로운 관할수역을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면서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당국은 양측의 중간에 해상경계선을 설정한다면서도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도외시했다. 북한의 해역 확장시도가 어장 확보나 해저자원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남북간 협상 여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NLL 근처 황금어장에서 남북 어민 어느쪽도 맘놓고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는 틈새에 중국 어민들이 들어와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취하고 있다. 군사적 위세나 자존심 세우기가 아니라면 남북 해저자원 공동개발이나 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도 당국간 협상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측이 서해 군사수역 선포를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했다는 점에서 대화에 의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느낌을 주었다. 앞으로 북한이 서해에서 어떤식으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 우리 국방당국은 남북 당국간에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북한의 어떤 군사행동에도 철통같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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