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이 건의문에서 “시군의회는 의장이 책임지고 사무를 관장할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어 도의 감사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또 “도지사가 시군의회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시군의회를 도 소속 기관으로 간주해 간섭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도는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따라 통상 3년 마다 한번씩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때 의회사무국 감사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규에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시군의회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치 않은 상태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의회 감사는 사무국 회계감사일 뿐 결코 의정활동 관여는 아니다”며 “그러나 시군의회가 이같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수용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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