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는 “퇴직 직전의 시점에서 수 개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퇴직 직전이 아닌 그 이전에 급여를 받지못한 적이 있을 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런데 체임 시점이 퇴직 직전이냐, 그 이전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체임은 물론 퇴직금도 못받은 실직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못하는 것은 억울하다.
이전원(서울 송파구 방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