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해서 계속해서 차를 몰거나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면 뺑소니로 간주돼 사고와 관계 없이 가중처벌을 받는다.
차를 세운 뒤엔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없는 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먼저 병원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해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과실 여부를 놓고 다툴 필요는 없다.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상문제는 알아서 처리해 준다.
손해보험회사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보상담당 직원을 24시간 대기시키고 사고를 접수하므로 가입 보험사에 연락하면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를 병원에 옮긴 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병원측에 알리면 가해자는 곧바로 응급치료비를 낼 필요가 없다. 나중에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개인비용으로 부담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 번호, 사고 일시와 장소, 합의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앞으로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기록해 둬야 한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