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재현/양팔 장애인용 車없어 면허 못따

  • 입력 1999년 9월 12일 18시 31분


두 팔을 못쓰는 장애인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양팔 장애인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전용 자동차가 없다. 필기는 구술로 치를 수 있지만 실기는 ‘당사자가 자기 몸에 맞는 자동차를 가져와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양발 장애인은 특수장치를 이용해 양손 만으로 운전하고 있다. 양팔 장애인은 두 발로 운전해야 하는데 국내에는 풋컨트롤 보조장치를 갖춘 자동차가 없어 시험을 볼 수가 없다.

국내 자동차 회사는 이런 장치 개발에 관심이 없다. 운전시험용 차량은 안전성 검사와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인이 감당하기란 무리다. 단 한 사람의 양팔 장애인을 위해 특수 자동차를 생산한 혼다 자동차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다.

박재현(대구대 일문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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