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다음 날 철도역에 가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내가 “시간이 지났더라도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직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만 말했다.
항공권은 탑승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취소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되돌려준다. 철도청이 적자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지만 시간이 지났다고 한 푼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박남규(회사원·대구 중구 동인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