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T형 타워크레인은 작업 반경이 넓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공사장 범위를 벗어나 인근 도로나 주택의 상공을 지나게 돼 행인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크레인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 위험이 있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장 내에서 크레인 빔의 작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T형 크레인의 설치를 허용키로 하고 허가권을갖고있는각구청이실정에 맞게 세칙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공사장 부지가 좁은 경우 A형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면 타워크레인의 빔이 공사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작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형 타워크레인은 국내 타워크레인 3000여대 중 10% 정도에 불과한데다 임대료가 T형 보다 비싸 업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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