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생고기 판매규제 개정축산법 대책 호소

  • 입력 1999년 9월 16일 01시 42분


울산 울주군 언양읍과 두동면 봉계지역의 한우 생고기 전문식당 주인들은 다음달 1일부터 쇠고기를 냉장시킨 뒤 판매토록 규정한 개정 축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언양과 봉계지역 불고기단지 번영회측은 “2002년 월드컵경기에 대비한 향토먹거리 육성을 위해서라도 언양과 봉계지역만은 생고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15일 울산시에 건의했다.

이 지역 식당들은 도축한 쇠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한 생고기 상태로 손님들에게 제공해 인기를 끌어왔다.

현재 언양과 봉계지역에는 생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이 2백50여개소가 있으며 이 지역의 독특한 방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도 ‘언양·봉계식 숯불 생고기’ 식당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 위생적으로 쇠고기를 유통시킨다는 명목으로 생고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축산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축산법은 도축한 쇠고기 가운데 부위별 온도가 섭씨 5도 이하가 돼야 유통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축한 쇠고기는 냉장고에서 18∼24시간 정도 보관해야 이같은 온도를 맞출 수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5∼3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