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0월 이후 비과세장기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다음달부터 3년만기가 속속 돌아온다.
문제는 3년이 꽉찬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저축금리가 종전 연 11.5∼12%에서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금리인 연 7.0∼8.5%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점이다.
반면 근로자우대저축은 이달부터 종전 ‘연봉 2000만원’이하에서 ‘연봉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가입자격이 대폭 확대됐다.
은행권에선 약 200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은행별 근로자우대저축 금리는 △평화 연 11% △한빛 제일 서울 국민 한미 하나 주택 기업 농협 연 10% △조흥 신한 연 9.5% △외환 연 8.1% 등.
은행들은 특히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위해 최근의 금리상승 추세에 맞춰 근로자우대저축의 금리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5년제로 비과세장기저축에 가입했지만 다음달로 불입한지 3년이 되는 고객은 기존 통장에 계속 불입할지, 아니면 근로자우대저축(가입자격이 된다면)으로 갈아탈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물론 자금여유가 있다면 비과세저축에도 계속 넣고 근로자우대저축통장도 새로 트는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다지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비과세저축으로 3년간 모은 돈을 찾아 주식형펀드와 뮤추얼펀드 등 ‘목돈 불리기용’상품으로 전환하고 근로자우대저축은 다시 한번 ‘목돈을 만드는’통장으로 활용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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