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인사청문회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번부터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동의권을 가진 국회는 물론 변호사단체나 시민단체 언론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인물검증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괜히 트집만 잡고 흠집만 내려는 것이 아닌, 진지하고 내실있는 검증작업으로 국민이 국회의 표결결과를 수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전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두가지 관점에서다. 인물에 대한 판단에 기존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이 그 첫째다. 특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해명기회를 가져 의문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친 뒤 부임해야 자신감을 갖고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직무수행중 문제가 생길 소지를 미리 없애자는 것이다. 지난날 몇몇 공직자의 경우에서 보아왔듯이 뒤늦게 문제점이 발견돼 자격이나 전력시비가 붙는다면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손실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두 사람에 대해 청와대측은 사법개혁과 부패척결을 맡길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최종영씨는 소신이 뚜렷하고 법원행정처장 시절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한 사람이며, 이종남씨는 경제사건 수사통에다 공인회계사로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있어 적격이라는 평가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혁성향의 미흡, 권위주의 정권인 5,6공 시절의 경력 등을 들어 자격에 의문을 달고 있다. 여당은 환영하지만 야당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공식 논평을 유보하고 있다.
현행 국회 동의절차는 구체적 토의과정 없이 표결만 하게 돼 있다. 사전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과거에 수없이 보아왔듯이 이 절차가 여야의 극단적 표대결 양상으로만 치달을 소지가 많다. 경력과 업무능력 리더십 개혁성향 등에 대한 충분하고도 광범위한 검증을 거친다면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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