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아쉬웠던 점은….
“계좌추적권 등 감사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계좌추적권은 공직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일각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내가 떠난 뒤라도 이뤄내야 한다. 인력부족으로 감사 사각지대가 많았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장 큰 보람이라면….
“과도기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제난 해소 지원을 위해 일한 것, 특히 국책사업 감사와 공기업 특감을 통해 구조조정의 근거와 방법을 제시한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
―환란(換亂) 특감으로 수사의뢰했던 사람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1심이다. 다만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것은 정책판단의 과오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외환위기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감사원에 대해 충고할 게 있다면….
“떠나면서 식구들을 꼬집으라는 것은 무자비하다. 다만 평소 민주적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 혹시라도 부적절한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해왔다.”
―퇴임 후 계획은….
“휴식을 취한 뒤 재야 법조계로 돌아가 변호사 활동을 하려 한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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