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지정〓사직동 54일대 4만161㎡에 대한 도심재개발 지정은 층수를 15층 미만으로 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이 일대 토지용도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낡은 주택이나 상가가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으로 재개발될 수 있게 됐다.
행당동 316 일대 2만7833㎡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은 당초 계획보다 2개층 낮은 16층 이하의 조건으로 의결됐다. 또 청운동 56, 57 일대 5804㎡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로 변경〓강변북로 반포대교∼한남빗물펌프장 구간 1630m의 노폭이 당초 계획했던 40m에서 25∼33m로 축소되게 됐다.
서대문구 백련교 주변 도로인 홍은동 426의11∼홍제동361의132 구간 108m의 노폭은 15m에서 25m로 확장된다.
▽철도청 차량기지〓철도청이 차량기지 건설부지로 내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온 동대문구 이문동7과 성북구 석관동 27의2 일대 22만8358㎡에 대한 철도시설 지정건의 도시계획위 상정 자체가 철회됐다.
시관계자는 “이 사안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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