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나경/은행 임의 카드결제는 부당

  • 입력 1999년 9월 17일 15시 38분


카드 결제일이 다가와 마침 S카드사 지점 부근에 들른 김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했다.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자동이체로 또 대금결제가 되어 있었다.

담당 직원은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어 이중으로 결제된 것 같다”며 “2,3일 안에 입금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안돼 전화를 했더니 “다음 달 결제 분이 있어 미리 대체 결제를 했다”고 말했다. 다음 결제일까지는 20여일이나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긴급한 곳에 돈을 쓰지못했다.

고객의 연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연체료를 물리면서 고객 의사도 묻지않고 임의로 카드결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나경(주부·경기 분당구 이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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