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19 18:401999년 9월 1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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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은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어 이중으로 결제된 것 같다”며 “2,3일 안에 입금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안돼 전화를 했더니 “다음 달 결제분이 있어 미리 대체 결제를 했다”고 말했다.
고객의 연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연체료를 물리면서 고객 의사도 묻지 않고 임의로 카드결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나경 (주부·경기 분당구 이매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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