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책을 몇 권 산 뒤 문화상품권을 제시했다. 주인은 “상품권으로 사면 잔액은 환불이 안되니 상품권 가격에 맞춰 구입하라”고 말했다. 상품권 값의 20% 이하는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힌 상품권의 뒷면을 보여줬는데도 “매장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거절했다.
돈을 더 내고 다른 책을 사든지 잔돈을 포기하라는 식이었다. 잔액이 800원이었지만 살 만한 책이 없어 결국 그냥 돌아왔다.
문화상품권이 널리 유통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
박숙인(광주 북구 두암 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