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동차세등 지방세 은행자동이체로 납부

  • 입력 1999년 9월 20일 18시 43분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를 은행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등 5개 지방세를 시금고 은행인 한빛은행을 통해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21일부터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동이체 납부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할 경우 납부시한에 맞춰 세금이 개인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시금고로 이체되기 때문에 납기 마감일을 넘겨 가산금을 무는 등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납기가 10월 말인 종합토지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려면 10월22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문의는 서울시 세무운영과(02―731―6262) 및 각 구청 세무과.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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