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문신/병원 연대보증인制 성차별이라니

  • 입력 1999년 9월 21일 17시 22분


아이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수술 전 병원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말했다.

보증인은 재산을 소유한 세대주이거나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자 보증인을 세울 경우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했다.

사실 남에게 보증을 부탁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미안한 일인데 복잡한 서류까지 준비해달라고 말하기는 정말 힘들다. 보증 자격은 그 사람의 재산상태나 직장 유무 등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성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불합리한 성차별은 시정돼야 한다.

이문신(경기 군포시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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