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사무부총장 출신인 엄이사장은 국민회의 의원 40명 등 모두 51명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었다. 자민련 추천을 받은 오사장은 자민련(8명) 한나라당(5명) 국민회의(4명) 순이었고,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인 황이사장은 한나라당(11명) 국민회의(6명) 자민련(5명) 순으로 기부했다. 출신이나 연고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이들이 여야 모두에 이른바 ‘보험’을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엄이사장의 경우 국민회의 정모의원에게 준 110만원이 개별후원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였다고 하니 그 정도로 무슨 ‘보험’이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그 돈이 엄연한 공금인 판공비라는 점이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산하단체의 장(長)이 공금에서 정치후원금을 냈다면 그 액수가 얼마든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런 위법행위가 이들 환경부 산하단체에서만 있었을까. 정부는 차제에 전산하단체의 ‘관행화된’ 위법실태를 조사하고 금지시켜야 한다. 당장 국민혈세에서나가는 기관장 판공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진우 논설위원〉young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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